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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혈세 도둑' 수입 법인차 규제해야

입력 2018-03-14 16:01
신문게재 2018-03-15 23면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약 3년 전,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법인 명의 고급 수입차 상당수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흉내만 내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도 한국 내 수입차 판매량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연초부터 일부 수입차 판매는 국산차를 앞서며 순위가 바뀌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국산차와 수입차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힘들 수 있지만, 양적 수치인 판매 대수가 역전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또 한국지엠 사태는 이 같은 수입차의 위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점유율을 높이는 현상을 이끌 것이다. 문제는 높은 가격의 수입차가 법인차로 등록돼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사 최고경영자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개인은 물론 가족이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분명히 법인차는 회사용이고 관련 업무가 확실히 지정될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법인차의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상당수가 법인차를 업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법인차량을 사용하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지 작성은 물론, 보험 가입 여부도 확실하게 따진다. 출퇴근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싱가포르는 법인차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법을 근거 삼아 법인차를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는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해외의 선진 사례를 인식하고도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각성해야 한다.

최근 수입차의 고공 행진은 국산차에 경쟁력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수입차의 법인차량 등록이 편법으로 작용된다면, 형평성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분명히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결책도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들의 실질적인 의지다.

먼저 3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간단한 용역을 활용하면 약 3개월만에 불합리한 혜택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법인차 관련 정보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급 수입차의 법인차 등록 필요성도 확실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손님 접대용이라는 핑계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고가차는 유지비용과 자동차 부품, 수리비 등이 높아 모든 면에서 업무용으로 부적절하다. 관련법이 개정·시행돼도 항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제약조건을 만들어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쉽게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값비싼 수입차를 굳이 업무용 법인차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가격이나 차종, 목적 등 여러 면을 검토해 법인차로 지정하고 운영일지 작성과 철저한 검증자료 축적 등도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 당국의 의지다. 이미 한 차례 주목받은 사회적 이슈임에도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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