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경영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 "개선 효과 없을 것"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 평가

입력 2018-05-25 10:02

경총 로고

경영계가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총 측의 설명이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며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