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 계획 논의

입력 2018-06-10 12:00

보도176-노동인력특위2
지난 8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열린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신정기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경기도 시흥 반월공단의 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열린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부작용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리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