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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절반으로…체감인상률 5.5% 추진

입력 2018-07-16 15:57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은 10.9%다. 내년에 소상공인이 체감할 실질 인상률이 그 절반인 약 5.5%가 되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착안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당시 공익위원은 전원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되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절반 수준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노·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책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이 제출한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최저임금위는 지원대책이 노·사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명의로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한도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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