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동산담보대출 4년만에 증가… "600조 동산 활용 부탁"

입력 2018-10-17 15:11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약 4년 만에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동산담보대출 취급 잔액은 2345억원으로 전분기 2063억원 대비 282억원 늘었다.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자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술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생산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후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산담보대출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기업대출 관행이 창업·중소기업에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600조원 상당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의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그친다. 반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400조원인데 이를 토대로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에 달한다.

은행권이 9월부터 동산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동산담보 취급 사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한 화장품 유통업체기업은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 10억원의 자금을 융통했다. 다른 기업은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동산담보를 활용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를 인하받은 사례도 있으며, 사물인터넷(loT)을 활용해 동산담보물을 사후관리하는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만들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담보물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 표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구축하고 ‘동산감정평가법인 Open Pool’도 만든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은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자동차 부품 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는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은행들이 ‘비오는데 우산 뺏는’ 행태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