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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원고 승소 판결, 한일 외교 ‘냉기류’ 불가피… 정치외교적 해법 찾을까

입력 2018-10-30 15:40
신문게재 2018-10-31 4면

기자회견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YONHAP NO-261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향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일단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기본조약으로 ‘정치적 결론’이 난 사안을 법적으로 뒤집은 판결이기에,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또다시 한일관계에 냉기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기업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본 일본과는 정 반대 입장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일본기업들의 피해자 배상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일본 측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본 정부는 일단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즉각적인 대응 보다는 이번 판결에 대한 대내적 반대 의견 조성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양 국간 체결된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불가역적인’ 과거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져버렸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뒷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외교적 갈등으로 비춰질 모양새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난번 위안부 문제 해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슬쩍 물러나 앉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정면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에 실력행사를 펼칠 대비도 하고 있다. 한국 측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같은 공식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할 태세다. 이에 앞서 주한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 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한편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달렸다. 현 정부의 모태인 노무현 정부 때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정리했던 정부로선 이와 정반대 결론이 난 이번 사안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절충점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에 일본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우리 정부가 양국 외교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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