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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정은 제멋대로, 보안·복무기강은 '대충대충'…축산물품질평가원의 '허술 규정' 적발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축평원 “규정 내부 검토해 개정 준비 중…앞으로 개선”

입력 2024-05-16 06:22
신문게재 2024-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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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허술한 보안·복무기강과 제멋대로 식 규정을 운영하다 농식품부의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이같은 행태에도 농식품부의 조치는 주의·개선 요구 등에 그쳐 일벌백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농식품부의 ‘2023 축산물품질평가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처분, 운영·관리 미흡이 적발됐다.

축평원은 일부 징계의 기록 말소기간을 공무원 징계규정과 달리 1∼2년 완화 시켰다. 축평원은 정직은 5년, 감봉은 3년, 견책은 2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말소한다고 규정돼있는데, 이는 공무원 징계규정에서 정한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등 규정보다 짧은 조치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며 “(축평원은) 징계기록 말소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무원 징계규정과 달리해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정직은 5년, 감봉은 3년, 견책은 2년의 기간이 지난 때에 말소한다고 정했다”고 지적했다.

여비지급 기준 미흡도 지적됐다. 축평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는 급수가 높을수록 이사화물 등 이전비를 더 받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전비 지급시 임직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여비규칙’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축평원은 이전비 지급 기준에 임직원을 직급별로 구분해 2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이전비를 더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전비는 임직원이 거주지의 변경·이사화물의 운송 명세, 이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새 근무지에 제출한 경우 지급해야 하나, 축평원은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에 대한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사본 또는 실거주 확인서 등 거주지의 변경 확인서만 제출해도 이전비를 지급하는 등 미흡하게 운영했다.

허술한 유연근무 운영·관리 등 기강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축평원은 내부행정망에 출·퇴근을 등록하는 기능 자체가 없었다.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 점검은 분기별 공직복무관리 추진을 통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연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시설보안 운영·관리도 엉망이었다. 보호구역의 출입자에 대해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결재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결재를 받지 않은 사례 또한 확인됐다.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 운영·관리하고,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위해 방문기록부와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분’ 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평원의 10가지 감사사항에 대해 축평원에 처분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의 처분 요구가 기관주의, 부서주의. 개선, 통보 등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축평원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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