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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2년의 기록

입력 2018-11-14 18:25
신문게재 201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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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된 이후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순이익 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에서 벗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정치권의 지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올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기준 위반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증선위는 또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태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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