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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김성수 동생도 공범 주장

입력 2018-11-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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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피해자 신 모씨의 유족 측은 서울 서초동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족 측 변호인 김호인 변호사는 “CCTV와 부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동생을 공범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며 김성수의 동생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범행 계획에 관여하고 음모를 세워 실행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공범이 범행에 착수한 후 도운 경우에도 공범으로 본다”며 사건 당시 김성수가 흉기로 범행을 벌이는 도중 동생은 신 씨를 붙잡고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신 씨의 아버지는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처음 출동한 경찰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살인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공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김 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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