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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미’ 프로듀서 신민철, 상해 벌금형·대마초 혐의 집유 선고

입력 2018-1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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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작곡가 신민철(맥시마이트)이 연인 폭행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전 연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철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를 폭행으로 협박해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신민철은 자신의 SNS에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고소건 5차례 중 폭행, 사기, 횡령 등 처음 3건은 무혐의가 났다. 이중 상해 고소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며 “전 여자친구는 같은 사안임에도 여러건으로 중복 고소함으로써 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신민철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5만 3천 원의 추징금도 내려졌다.

한편, 신민철은 Mnet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의 작곡가로 알려졌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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