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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망 전국 확산 속도↑…과기정통부, 5G시대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

입력 2019-01-13 13:05
신문게재 2019-01-14 6면

과기정통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필수설비 활용대가. (과기정통부 제공)

 

국내 통신사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던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됐다. 5G망 구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최대 난관이었던 ‘적정한 이용대가 찾기’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설비 공동 활용을 통한 5G망 전국 확산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통신 사업자가 도심과 비도심에 구축한 관로·광케이블·동 케이블·전주 등 필수설비를 타 사업자가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기존 유선 통신망에만 적용되던 필수설비 공동활료을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 지원의 일환이다. 통신 3사가 이미 보유한 필수설비를 공유해 5G망을 구축할 경우, 막대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문제는 ‘대가 산정’이었다. 약 70%의 관로·90%의 전주·50% 이상의 광케이블 등 타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필수 설비를 보유한 KT는 ‘합리적인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 KT 진영과 눈치싸움을 벌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대가산정을 위한 연구 및 이통 3사와 이견 조율 끝에 이번 이용 대가를 확정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그동안 전국에 단일하게 대가를 산정했던 방식을 전환, 전국을 도심과 비도심으로 나눠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도심 지역에는 서울특별시·6대 광역시·그 외 78개시가 포함되며, 85개시는 일반적으로 도심으로 통용된다. 2016년 유선망 이용대가와 비교하면 도심은 대가가 다소 상승했지만, 비도심의 경우 인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을 통해 인입구간 관로의 최소임차 거리는 2022년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인입구간이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필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을 말한다. 2009년 대가산정 당시 이통 3사는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 간 합의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최소 임차 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투자 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며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 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어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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