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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취약계층 지원 추진

입력 2019-01-22 11:31

정부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해당 대책을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자금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5조4000억원 늘린 33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시중은행 26조원 등이다.

조달 및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도 유도한다. 조달대금의 경우 조달청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는 네트워크론 지원을 확대한다. 하도급대금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집중관리를 통해 사용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기지급을 유도한다.

납세환급금과 과다 납부한 법인세 환급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 지원금은 내달 21일까지 조기지급 한다.

취약계층 지원책은 먼저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체불근로자 지원 생계비 대부금리도 2.5%에서 1.5%로 내달 1일까지 한시 인하한다.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난해 11월 신청분을 설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4400억원를 내달까지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3월 20일 지급 예정이던 양육비를 내달 20일에 지급하는 등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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