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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능사 아냐” 부진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대안은?

입력 2019-02-14 17:06
신문게재 2019-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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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하다. 때를 놓치면 혈세가 더 낭비된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다. 부진의 이유는 제도의 미비와 채권은행의 온정적 신용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위크아웃 대상 기업 중 개시기업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우선 신용위험평가 항목 중 경영위험 부문을 보면 세부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최고 등급을 주는 경우가 많다. 2017년 평가기업의 31.4%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이 없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고 꼬집었다.



세부 항목 등급과 전체 등급 간 연계도 부족하다. 세부적으로 D, C, C, C, B로 평가해 놓고 전체 등급이 B인 경우가 있다. 아울러 최종 결정기구인 채권은행 신용평가위원회의 견제 역할은 거의 없다. 6개 은행 위원회에 부의된 3242건 중 1건만 평가등급이 변경됐다.

이같은 관대한 신용평가는 워크아웃의 최대 걸림돌이다. 2016년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B등급의 1년 이내 부도사건 발생률은 10.7%에 달한다. 신용평가사 BB등급의 10년 평균 부도율 3.8%의 3배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은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부진원인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관대한 신용평가 관행은 워크아웃 추진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위크아웃 대상이 되면 정상영업이 어려워지고 채권은행의 비용이 확대된다. 이어 워크아웃 실패확률은 올라가고 낙인효과가 심화하는 동시에 채권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한다. 은행들이 워크아웃을 기피하는 이유다.

이런 악순환이 고착화하면 워크아웃 대상과 개시, 성공 기업 수는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도에서도 구조조정 부진의 원인이 자리잡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금까지 6차례 개정됐다. 3차 개정에서. 워크아웃 신청 주체가 주채권은행에서 채무자로 변경되면서 워크아웃 추진 기업 수가 뚝 떨어졌다. 2009년 49개, 2010년 37개에서 2016년 5개, 2017년 3월 4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 협약채권자 범위가 넓어져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면서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졌다. 금융회사 외 사채권자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은 대상기업의 채권 매입을 통해 채권자 간 이해관계를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P-Plan(사전회생계획제도)은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만 활용할 수 있다. 비협약채권단의 반대로 워크아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중재를 구하고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워크아웃과 PEF, P-Plan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방식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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