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과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안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의 법률공포안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 법률안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함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 차량을 줄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토록 했고, 20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령안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 돼 금융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분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수여 대상자는 고(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고(故)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 이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