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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공교육 정상화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김용균법에 이어 공공기관서 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해임 건의

입력 2019-03-19 15:54

국무회의 시작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과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안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의 법률공포안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관련 법률안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담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함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 차량을 줄이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토록 했고, 20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령안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 돼 금융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분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수여 대상자는 고(故)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고(故) 임세원 전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달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고로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경우 공공기관은 조기 이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의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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