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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ILO 비준 관련 '공익위원 합의안', 편향적…인정 어려워"

입력 2019-04-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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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동위원회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1, 2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에 따라 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노동계의 입장에 경도되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총은 “1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간 합의된 안도 아닐 뿐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 논의가 패키지로 연계된 점을 감안할 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親)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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