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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취약계층에 50만원씩 6개월 수당

입력 2019-06-04 16:10
신문게재 2019-06-05 1면

모두발언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328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취업 지원과 함께 6개월 동안 50만원의 구직 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4일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추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공식 명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면 지원 대상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만 18~64세 취업취약계층이다. 이들에는 취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취업취약계층 가운데 중위소득 50%(차상위)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 이하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규모는 내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504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단 기존 유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시 취업률은 16.6%포인트 더 높아지고 빈곤가구 인원은 36만명 감소했다.

노동연구원 길현종 박사는 “제도 도입 시 빈곤갭은 2.4% 포인트 감소한다고 보는데 이는 매우 큰 수준이다”라며 “근로빈곤층 감소에 효과가 큰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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