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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반년…"법제도 개선·후속조치 마련 시급"

입력 2019-06-12 15:30
신문게재 2019-06-13 3면

국민점검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토론회 전 국민점검단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기업들의 신사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후속지원 체계 마련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12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칸막이 행정,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제도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고 제대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호막은 더욱 두텁게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장관이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디에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행정기관의 허가에 붙은 조건은 과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의 과실과 이용자의 주의의무 정도를 따지는 데에도 반영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장관이 조건을 붙임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임시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 과도하게 조건을 부여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지나친 조건 부여는 실증시험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다”며 “최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뉴코애드윈드는 국내사업을 접으려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받아도 이해 당사자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김영란 국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조인스오토는 1차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문제는 특례 부여 후에도 폐차·중개업계의 고소·고발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특례 심사기간에는 검찰의 처분을 미뤄주고,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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