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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반발…노동계 최임위원 전원 ‘사퇴'

입력 2019-07-17 18:32

최저임금 2.9% 인상 결정안, 한국노총 입장 발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현재(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IMF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왔던 매우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결정과정에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며 단지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 용도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은 한국노총 이성경·김만재·김현중·정문주 위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이남신 위원 총 5명이다.

한국노총은 단 정부가 한국노총이 제출한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라고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비롯한 최저임금 제도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에 이어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위원을 사퇴했다. 청년유니온은 역대 최저수준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개악 시도가 있어 이에 반대의 뜻으로 위원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노총 측 백석근·이주호·전수찬 최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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