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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신나는 노후 위한 100세시대 '연금 사용설명서'

입력 2019-09-17 07:00
신문게재 2019-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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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은퇴가 신나는가. 은퇴는 고달팠던 일터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경제다. 수입은 없고 쓸 일만 남은 상황이다. 은퇴를 위해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가 연금 사용설명서에 대해 제안한다.

 

 

◇ 국민연금

 

Q. 얼마나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궁금해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2018년 서울 거주자 기준,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월 연금액은 327만8000원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93년 최초 지급 후 해마다 큰 폭으로 수급자가 늘고 있다. 2018년 수급자는 460만명에 이르고,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54만명, 월 평균 연금액은 91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주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을 인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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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줄어들까?

그렇다. 월 235만6670원(2019년 기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며, 수령액이 줄어드는 기간은 5년이다.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수령한다.

 


Q. 연금, 더 넣거나 나중에 넣거나?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9만원부터 42만1200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단,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은 제외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도 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내는 제도다. 이 경우 추후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 현재 무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퇴직연금

이직,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은퇴 후 모자란 생활비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며, 퇴직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2018년 기준 퇴직세법을 적용하여 퇴직금 1억원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세전 기준)하고 나만의 퇴직연금을 만들어 보자. 퇴직연금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는 수급시점, 수령액, 그리고 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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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가입하지만 상품 성격은 동일하다.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상품인지를 아는 것이다.

1. 세제 혜택 있을까? 없을까? :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은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과 소득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 향후 연금 수령시 5.5% 이하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다. 신탁, 펀드, 보험 및 퇴직연금(개인형 IRP) 등 4가지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불입 기간엔 혜택이 없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방법과 기간 정하기 : 개인연금의 경우 55세가 되면 수령 방법과 기간을 정해야 한다. 수령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나뉜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이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령별로 3.3~5.5% 연금소득세를 낸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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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도 과세 대상?

연금도 소득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고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80세 이상이라면 3.3%, 70대 4.4%, 그 외는 5.5%로 정해져 있다.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사항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2002년 이후 불입분 대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개인에 귀속하는 각종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눠 원천별로 과세하는 방식인 ‘분류과세’를 한다(세액공제를 받은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분 대상). 초과할 경우엔 연금 총액에 대해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절약하려면 사적연금의 수령 기간을 조정해 월 수령액을 1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Q. 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1. 즉시연금 : 보험회사의 즉시연금 상품은 상속형, 혼합형, 종신형 등이 있다. 상속연금형은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 시 해당 시점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형의 경우 만기 생존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 종신연금형은 적립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 때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에, 적립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2. 연금예금 : 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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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Q. 얼마나 받을까?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 사망까지 연금을 차등해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대출 기준으로 내 집 시세(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Q. 가입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로, 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유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Q. 주택연금의 장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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