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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19-10-17 11:32

신동빈 경영 일선 복귀<YONHAP NO-257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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