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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공직자, 구화지문(口禍之門) 사자성어 잊지말아야

입력 2020-01-21 14:24
신문게재 2020-01-22 23면

어르신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입이 방정이다~방정이야”라고 말한다.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조심하라는 뜻이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조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집값 원상복귀”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청와대 고위 공직자 A모씨가 한 라디오에 나와 “매매허가제 도입 의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시장은 물론, 정치권에도 큰 논란이 일었다. A모씨가 말한 ‘매매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의미한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기반을 둔 ‘주택거래허가제’는 단어 그대로 사람들이 주택매매거래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년 참여정부도 도입하려다 위헌소지 문제 등의 반발이 심해 ‘주택거래신고제’로 바꿨다. 실제 토지공개념 제도는 이미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A모씨의 말이었기에 그 파장은 정치권까지 흔들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 번도 검토된 바 없는 A모씨의 개인 의견”이라며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은 “우리 이제 공산주의 된 것이냐, 중국·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A모씨가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처럼 상호 교감 없이 라디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택거래허가제’를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정말 A모씨가 개인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앞으로 “구화지문(口禍之門)”이란 사자성어를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할 것이다.

- 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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