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도내 사업장을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로고 제작, 홍보,마케팅,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약 13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는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는다.
지원기간 및 한도는 최대 5년, 3억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된 내용은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송태석 기자 011466200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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