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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타다, 합법적 초단기 렌트 서비스”…1심 판단 ‘무죄’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무죄 선고

입력 2020-02-19 12:04
신문게재 2020-02-20 1면

타다.1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 이효정 기자)

 

법원이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렌트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가 재판부로부터 ‘불법 콜택시’ 혐의를 벗고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맞선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이뤄진 ‘렌트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타다가 렌터카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대표 등에 무죄가 선고된 이후 타다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면서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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