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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강해이' 농식품부 산하 농정원…농식품부 감사능력 역량 한계도 도마에

‘2023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임추위 개입과 문서 유출 등 부적정 등도 지적

입력 2024-05-06 16:12
신문게재 2024-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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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차에 걸친 종합감사에서 3개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를 받는 등 23개 사안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기강해이의 단면이 드러난 가운데 감사과정서 농식품부의 감사 역량의 한계도 일부 엿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단 후보 명부 등재와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침에 따라 계약(협약) 요구부서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추천하고 해당과 농정원 실장이 이를 검증해 승인한 후 위원 명부에 등재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농정원은 자격 미달자를 추천하고 확인을 미흡하게 해 선임 연구원과 비전임 교수 등 자격요건 미달 평가위원 등재(9명)와 평가 참여(10건) 사례가 확인됐다. 검증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재직기관을 허위 기재한 사례(1건)도 적발됐다.

이는 평가의 당위성(정당성)을 훼손시키고 경우에 따라 평가 자체를 무효화 할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농정원에 대해 기관경고와 더불어 징계, 주의 통보 조치했다. 농정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으로도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외 협의, 간담회, 공식 행사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된 업추비 지침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내부 직원 간의 업무 회의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입 및 문서 유출 등 부적정 사항등도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언론 등에 원장 ‘결재문서’가 유출됐음에도 즉시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뒤늦게 늑장 대응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감사 결과다. 이후 농식품부는 해당 문서 유출 경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출 경로는 끝내 밝혀내지 못하는 등 감사 능력의 한계가 엿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했는데 감사인력과 조사 기간 부족 등 한계가 있어서, 농정원쪽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며 “농식품부는 추가적 조사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농정원 관계자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자를 인사조치했다”면서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유출경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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