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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자산 개정안 이달부터 실행… 韓, 과세율 55% 참고할까

입력 2020-05-05 15:41
신문게재 2020-05-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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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법인 자금결제법을 비롯해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율을 최대 55%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내 특금법개정안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부터 관련 법안 시행에 돌입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통칭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상품도 규제 테두리에 묶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일본 정부당국은 2016년 자금결제법에 가상자산을 담으면서 일찌감치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일본 금융청이 주도한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등 세부조건이 구체화됐다.

자금결제법 개정안 중 이목을 끄는 부분은 최근 전 세계적 가상자산 트렌드인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업체들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암호자산교환업자’로 묶은 것이다. 이에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앞으로 고객 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3자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야한다.

여기에 고객 자산을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해야한다. 사업 운영을 위해 핫월렛(온라인 가상자산 지갑) 보관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의 자산 수량을 보유한 ‘이행보증가상자산’이 있어야 한다. 해킹을 방지하면서 해킹 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확실히 묻겠단 조치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율을 최대 55%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국내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 과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과세율은 실질적으로 투자자 이탈 현상을 불러오는 등 시장 거래 저하의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일본의 이러한 과세안이 언급됐다. 당시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일본의 최대 55% 과세율은 당국에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거래량이 낮은 국내에선 차후 거래세를 도입하더라도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해 일본의 사례를 일부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만큼 관련 업계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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