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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통과되길 바라"

입력 2020-05-22 15:22

'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호인 씨
‘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친오빠 구호인 씨. 사진=연합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입장을 말했다.



22일 구 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구 씨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 하지만 동생이 지난해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라면서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구 씨는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구 씨는 동생의 사망 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라면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 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하라 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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