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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화, 동학개미들에 부정적이나 증시 영향 안 클것”

입력 2020-06-25 14:20
신문게재 2020-06-26 3면

경제 중대본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233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강화는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한 ‘동학개미’들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지수 흐름을 바꿀 만한 소식도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번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빈도 매매와 조세 형평성 등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0.25%로 진행중이던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과세 개편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편된 제도가 본격 시행될 2022~2023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보안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투자전략팀장은 “과세 개편 자체가 주식시장,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와 같은 ‘큰 손’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호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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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구경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다른 투자자산과 다르게 갖고있던 장점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수 있다”며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구 연구원은 “더욱이 최근 주식시장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투자자들의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부담을 느낄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돼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고빈도 매매가 늘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시 내 단기 회전이 빨라지지 않도록 장기보유한 주식에 대해 공제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구대학교 구기동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외국인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소해왔다”며 “국내 자본시장 구조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와 국내 시장의 안정화, 장기투자의 정착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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