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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공인중개사면 신청하세요!…SH공사, ‘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인증제’ 시행

입력 2020-07-06 11:00
신문게재 2020-07-07 10면

포스터_너와나의연결고리
‘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인증제’ 모집 포스터.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서울시 소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교육인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전세임대주택 공인중개사 교육 인증제’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전세임대사업 개요 △지원가능한 주택 조건 △전세임대 계약 절차 △전세임대포털 물건지 등록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

공사는 교육을 이수한 중개사무소에 교육수료증 및 사무소 부착이 가능한 교육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감사패 및 포상금(5개 사무소, 총상금 500만원) 수여 등 각종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교육대상 선정 규모는 자치구별 2~3개 내외다. 오는 16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인증제는 서울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사업무에 접목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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