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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의 환경경제이야기>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될 환경권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뒤늦게 환경정의가 출발되었지만 전 국민과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입력 2020-07-14 08:56

선진국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풍족한 소비생활로 인하여 많은 자원이 소비되고 쓰레기가 넘쳐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빈곤층이나 개발 도상국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풍족한 소비생활도 하지 못하면서 자연고갈이나 환경오염에 쉽게 노출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환경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환경정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세대가 풍족한 소비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환경오염이 후손에게 넘겨져 지속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성, 인종, 사회 계급, 세대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환경의 동등한 혜택’과 ‘환경 문제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도록 하고자’는 목표로 환경정의 운동이 이미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시멘트 등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환경정의가 이들 업종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여겨 환경문제를 소홀히 다뤄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고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물, 공기, 땅 등 환경의 혜택을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간 40년간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뒤늦게 2018년 12월에서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환경권이 명시적으로 모든 법규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2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환경정의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그리고 6조의 2에서는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환경관련 각종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서 환경정의가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제 환경정의는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받게 되었다. 즉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 불평등의 실태 분석과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과제를 발굴하여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인구밀도, 오염원 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환경 건강성지수를 산정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이전에 환경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환경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교육 수준, 건강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더 세밀하게 찾아내어 이를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란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피해 구제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고 밝히고 있다. 즉 피해 지역의 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여 환경 불평등은 공동체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환경정의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 배려하는 분배적 정의, 지역주민들이 지역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 주는 교정적 정의가 실현시켜 나가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환경정의 운동의 출발점은 미국과 유럽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1980년대 흑인거주 지역이 유해물질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환경정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즉 1980년, 흑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워렌 카운티에서 과거 화학폐기물이 매립되었던 곳에 주택이 건설되었고, 그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2년간 이주시켜줄 것으로 요청하는 시위를 통하여 드디어 1982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9백여 가구의 주민들을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중심이 되어 인종적 편파성이 크게 부각시키는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환경정의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한편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는 행정 명령 12898호를 반포하여 지역별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하는 분배적 측면에서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즉 과거로부터 소수인종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인종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로부터 차별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인종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종으로 인한 차별은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왔던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환경정의 증진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일명 오후르스 협약이라 알려진 ‘정보에 대한 접근, 의사결정 과정의 대중참여,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적 접근’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중들이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의를 실현시켜 나가게 되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정의란 전국의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배우고, 일하는 건강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성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에는 △환경위험과 환경이익의 공평한 부담과 분배 △환경적 의사결정에 있어 공평하고 의미 있는 참여 △지역사회의 생활양식, 전통지식, 문화적 차이 존중 △기능과 역할을 가진 지역사회와 개인 능력의 존중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분배적 정의와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참여하는 절차적 정의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데이터 커맨드 센터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주요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을 통해 생산된 약 3만 4,000여건이 생성된 자료를 ‘기후변화, 대기오염, 쓰레기처리’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그 주제를 밝혀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온난화(8,466건), 농업(3,626건), 식량(1,945건)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다. 인류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혁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정부와 기업에서도 지하철역 식물공장, 라이팅 레시피, 가정용 식물 재배기 등을 개발하며 식량문제에 대응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오염은 미세먼지(1만1,654건), 자동차(3,535건), 에너지(1,687건)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전기, 수소 등을 활용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전기차 20대, 수소차는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오염문제를 미래형 자동차를 통해서 해결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3,145건), 업사이클링(3,409건) 등 다양한 재활용 활동과 함께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을 해결 하자는 운동 등이 엿보이고 있다. 더욱이 에코 패키징, 일회용품 등에 적용되던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소재가 자동차 등으로 확대 적용되며 전기차 운전석 모듈 스킨의 소재로 바이오-폴리에틸렌이 사용되는 등 쓰임새도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을 함께 달성하고자 환경정의가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간 수 세기 동안 인간생활에 혁명을 가져온 농업, 자동차. 바이오, 화학, 산업 등을 현재의 최첨단 혁신 기술을 활용해 인간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정책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뒤늦게 환경정의가 출발되었지만 전 국민과 배출업체들이 다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종서 기자 jongseo24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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