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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중위소득 2.68% 인상…월 소득 143만3000원 이하면 생계급여 지급

입력 2020-07-31 19:3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재하는 박능후 장관<YONHAP NO-427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말을 차단하는 투면 칸막이를 설치한 가운데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이 올해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월 소득 143만3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474만9174원) 보다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2.68%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는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이하가 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92만6424원, 주거급여는 138만9636원, 의료급여는 123만5232원, 교육급여는 154만4040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오른다. 2인 가구는 89만7594원에서 92만6424원으로,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서울 1급,경기·인천 2급, 광역시·세종시 3급, 이 외 지역 4급)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올해에 비해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올린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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