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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무주택자는 지금이 기회…10원짜리까지 대출 받아 '내 집' 마련 하세요

입력 2020-08-10 07:00
신문게재 2020-08-10 13면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임대시장에 전셋값이 폭등하며 큰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일시적 폭등으로 제도 시행 이후 10개월 만에 전세가격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한다. 당시는 소급적용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소급적용이 있어 공급부족과 가격폭등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기간을 2년을 더 보장 받아 부작용도 없다고 한다. 또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수요는 적고 오히려 임대차 3법으로 여건도 좋아져 부족한 전세물량도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여기 아파트 A·B·C가 있다. A아파트 임대인은 6·17 대책 재건축조합원 실거주요건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거주하기로 결정한다. A아파트 세입자는 인근 B아파트에 한 달 전보다 보증금 1억 원이 올랐지만 달리 다른 방도가 없어 혹시 이마저 놓칠까 서둘러 전세계약을 한다. B아파트 세입자는 자녀진학 문제로 신규 입주 중인 C아파트에 들어가야 하지만 전세매물이 없어 반 전세든, 보증부 월세든, 임대료가 높든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해야만 했다.

이처럼 아파트가 3채여도 한 바퀴를 돌면 세입자든 거주자든 모두 바뀐다. 한 집이 이사를 가면 다른 집도 이사를 가야한다. 이사철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C아파트 같은 신규 입주물량이 없다면 시장은 전쟁터나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임대료 상승은 아예 덤이다.

7·10 대책으로 취득·보유·양도세 중과하는 3종 세금폭탄을 흔들며 퇴로 없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절벽으로 몰아세우기와 무주택 서민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좋은 취지로 포장된 개정 임대차 3법으로 갭 투자자와 30·40대의 추격매수를 꺾어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갭투자자와 다주택자 덕에 급작스런 월세전환은 없을 것이고 또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1989년 같은 큰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지난주보다 상승 폭을 넓힌 0.20%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주 ‘5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이 전주보다 더 커졌다.

최근 갈팡질팡하던 30·40대 임차인들이 2~4년 뒤 치솟을 전셋값에 전세대출까지 받아가며 영구 세입자로 남는 것보다 이제라도 대출을 받아 ‘내 집 장만’, ‘똘똘한 한 채’ 등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추세였다. 올려줄 보증금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에 자산증식까지 되는 세 마리 토끼를 노리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왔는데 정부는 땜질식 각종 규제로 남의 다리만 긁고 있지 않은가. 8·4 대책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외친들 자금력과 가점에서 불리한 30·40대에게 또 다른 청약 장벽이 하나 더 생긴 격이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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