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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서 김봉현 회장 횡령 도운 라임 전 본부장 1심 징역 5년·벌금 35억원

입력 2020-10-07 11:53

라임자산운용
일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김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의 범행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배임 행위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는데다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금을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본부장에게 경기도 용인시의 골프장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했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악재가 발생한 사실을 미리 파악한 후 공시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올해 4월 김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재판에 넘기고,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돌려막기’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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