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언론 3단체는 이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을 공유하고 대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언론 3단체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규제이며, 민·형사상 이중처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이미 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었음에도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점을 들어 무리한 반복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비판·의혹보도에 대한 언론 탄압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언론 3단체는 1,2 발제를 통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헌법적으로 고찰하고,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 1발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 2발제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각각 맡는다. 사회는 양승목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맡는다.
발제 후 토론에는 언론학계에서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언론계에선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이 참여하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도 국회를 대표해 참가한다.
오학열 기자 kungkung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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