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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코로나 무풍지대?…유흥가·대학가 점포 매출은 ‘뚝’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흥가 상권 매출 40% 빠져
편의점 가맹점주 측, 공정위에 가맹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질의

입력 2020-12-29 14:16
신문게재 2020-12-30 8면

연대, 서강대 확진자 발생에 신촌 대학가 비상<YONHAP NO-3027>
한산한 신촌 대학가 모습.(사진=연합)

 

그간 편의점은 오프라인 유통업 중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상권별 매출 차이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편의점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했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4.3%, 대형마트 매출은 4.1%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CU·GS25·세븐일레븐 편의점 3사의 매출은 3.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점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길이 끊긴 반면, 소규모 점포 편의점은 타격을 덜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상권별 온도차는 심했다.

주거지·오피스 지역에 위치한 점포는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학가·유흥가·관광시설에 위치한 점포는 매출이 하락했다. 한 편의점 본사가 수도권 100개 점포 이달(1~22일) 매출을 상권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와 오피스 지역 매출은 각각 3.5%,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유흥가, 대학·학원가, 관광지 상권 점포 매출은 각각 5.8%, 6.1%, 9.4% 감소했다.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대표적인 유흥가인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 자리잡은 한 편의점 점포의 매출은 40%까지 빠졌다. 홍대 근처에 위치한 대학가 점포도 매출이 20% 급감했다.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편의점은 코로나19 영향이 덜하다’는 인식과 달리 자신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다.

특히 점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유흥가와 대학가 상권은 본래 주거지보다 매출이 잘 나오는 특수 상권이라 더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경우, 위약금 없이 본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했다. 근거는 본사와 맺은 표준계약서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가맹본부는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연합회 회장은 “초기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명목으로 계약 중도해지 시 점주가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는 위약금 50% 면제와 같은 중재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주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코로나19를 자연재해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판단 범위 밖 문제다. 또 민사 계약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 가맹본부인 본사와 가맹점주가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합의를 봐야 한다.

이에 대해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자사에 점주들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없다”며 “그래서 따로 관련한 지원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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