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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시행

입력 2021-01-22 14:27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경남 고성군이 내달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인체에 해로운 슬레이트로 된 주택 등을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5억2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사업량은 주택 350동·비 주택 40동·지붕개량 30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의 슬레이트 철거는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일반가구의 경우 300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26일까지이며, 사업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슬레이트 처리업무 위탁업체의 면적조사를 거쳐 대상이 확정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발생되는 석면 분진이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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