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집값 뛰니 매도인 ‘계약파기’ 속출…예방법은?

입력 2021-02-17 10:53
신문게재 2021-02-18 10면

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 고대하던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한 김모 씨는 며칠 전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사를 준비하던 김 씨는 기존 전셋집까지 빼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졌다.


집값이 치솟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 오름세가 더 커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계약금을 내고도 매도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중도금 납부 등)까지는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파기 예방법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일부금 입금 △계약 기간을 촘촘히 설정 △보통의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급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 분명히 하기가 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 파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매수인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면 효과적이다. 엄 변호사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면 계약이행으로 봐 매도인의 파기가 불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를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엄 변호사는 “요즘 같은 시기에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라며 “계약이 반드시 이행되길 원한다면 각 시기를 가까이 두고 즉시 시행하는 것도 파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보통 계약금(매매가의 10%)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계약금은 1억원이지만, 1억원 이상을 계약금으로 보내 매수 의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이다.

한편 ‘가계약금’인지 ‘본계약금’인지를 두고도 분쟁이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특정이 안 된 가계약금일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며 “가계약금 지급 이후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