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채점 일관성 미흡…노동부, 재채점 권고

노동부, 감사 결과 발표…산업인력공단 기관 경고·관계자 6명 징계 주문
난이도·채점 조작·국세청 관계자 개입 등 의혹 “위법·부당한 사실 발견 안 돼”
급격한 과락률은 시험 난이도 조절 미흡 영향

입력 2022-04-04 18:57

2021070901010004384
지난해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채점 일관성 미흡이 드러난 문제에 대해 재채점 권고 조치가 내려졌고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관경고, 관계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권고됐다. 예년에 비해 급감·급증한 과락률은 문제 난이도 조절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치러진 58회 세무사 자격 시험(1차 5월, 2차 9월)에서 국세행정 경력자(세무공무원) 합격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국세행정 경력자가 치르는 회계학 1부의 과락률은 예년에 비해 낮은데 비해 국세행정 경력자는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락률은 유난히 높아 비 경력직 응시생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경력자 대한 특혜 및 시험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58회 세무사 자격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 경력자는 21.4%(151명)으로 전년 2.4%, 2019년 4.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어 회계학 1부 과락률은 14.6%로 전년 51.4%, 2019년 41.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또 세법학 1부 과락률은 지난해 82.1%로 전년 30.6%, 2019년 50.5%보다 대폭 상승했다.

세무사 시험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시험을 주관한 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출제·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 적정성, 문제 유출, 난이도·채점 조작 의혹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시험 출제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것이다. 이어 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했고 난이도 조정 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확인됐다.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절 미흡으로 예년 수준과 다른 급격한 과락률 변화가 있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회계학 1부 시험은 상·중·하 중 하 수준의 문제가 더 많아져 과락률이 낮아졌고 반대로 세법학 1부는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면서 상 수준의 문제가 많아 과락률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답안 채점 분야에서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문제가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점담당자가 이 같은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 외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인력공단에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

특히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가 있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권고했다.

이어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의가 없을 경우 징계 등 권고 이행 상황을 2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

세법학 1부 4번의 물음 3 문제에 대해 재채점이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당락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합격자 선정은 국세청(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 논의·결정하게 된다.

노동부 감사 결과 발표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수험생에게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세법학 1부 시험에서 배점이 제일 낮은 일부 물음의 채점만 수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학 1부 전면 재채점과 합격자 재선정을 요구했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도 주문했다. 계속해서 국세행정 경력직 수험생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세법학 1·2부 과목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