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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우량신안군수 공천취소?대안은 있나?

입력 2022-05-04 15:39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직원 채용문제로 재판이 진행중인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 단독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지역여론은 이번 재판을 두고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의견이 대 다수였다. 무려 13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기소가 아닌 무리한 끼워 맞추기 식 기소라는 의견도 많았다.

재판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6건중 4건을 무죄로 판결했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내용 말미에도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군수측은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상급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로 해석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로고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지역정가에서는 박우량 군수가 1심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는 거 아니냐고 술렁였다.

하지만 압도적인 지지율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후보로 선출된 박우량군수를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우량신안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후보와 현역 군수를 누르고 당선 됐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기준으로 정한 7대 비리와 관계가 없고 당헌 당규상 공천 이후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따라 공천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홍준원 기자 namdo634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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