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내달 말까지 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발급한 기관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함안군 제공. |
조사대상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법인과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기관용 자동차표지 59건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이용실태·명의변경·기관폐업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군 및 읍·면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표지 발급·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표지 이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표지 회수, 부당 사용 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등록 말소 등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설 및 기관 휴·폐업 등 자격 상실 시에는 즉시 반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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