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국민의힘·가선거구) 의령군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의령군 제공. |
김봉남(국민의힘·가선거구) 의령군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해 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조례”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학교 및 학원 등의 학습활동에 한정해 지원되고 있는 규정에 대해 지역 내 교육·문화·체육·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학습활동에 포함시켰다. 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는 등 학습활동 정의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