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다음달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재근기자 |
신청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단,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직선거리가 50km이상)의 경우 이장과 2인이상 마을 농업인 등 총 3인 이상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신규·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신청 전 읍·면에서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등재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청기한 내 자격요건과 대상농지를 꼼꼼히 살펴 신청하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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