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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대가로 거액 요구' 케이블 방송사 직원 영장

입력 2023-04-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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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삭제를 대가로 해외재벌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국내 케이블 방송사 직원 이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3월 후배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로 알려진 맥신 쿠씨에 대한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뒤 맥신 쿠씨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해당 매체는 당시 맥신 쿠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에 있는 이 매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취재를 거쳐 사실을 토대로 쓴 기사”라며 “광고비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맥신 쿠씨 측에서 먼저 기사를 내려달라면서 광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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