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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3-05-19 19:19

'마약혐의' 유아인 2차 경찰 조사 종료<YONHAP NO-3125>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경찰이 19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 유아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유씨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일 채취한 유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씨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 의심 마약류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유씨는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내주 초 열릴 예정이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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