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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아인 혐의부인·증거인멸 정황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5-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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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경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그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유씨와 지인 1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신청했다”며 “현재 검찰이 검토 중이며 22일 중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해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입건한 유씨 주변 인물 4명 가운데 미대 출신 작가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두 사람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가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올해 2월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다.

유씨와 A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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