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
이 조례안은 건강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 장애인도 체육시설 내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조례는 인천 광역·기초의회 중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를 발의한 송 의원은 “그동안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성별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체육활동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통과된 조례에 대해 “이번 조례를 통해 신규 체육시설의 장애인 동반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 체육시설 역시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라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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