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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아파트서 일면식 없는 여성 때린 20대…"성폭행 의도"

입력 2023-07-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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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경기도 의왕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이 없던 이웃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성범죄를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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