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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DSR 산정 시 40년 적용…당국 "제안했으나 아직은 미확정"

입력 2023-08-31 11:21
신문게재 2023-09-01 1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40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시중은행 대출 담당 및 은행연합회 임원 등과 함께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에 DSR 산정 만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담대 만기는 50년 그대로 유지하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DSR 규제는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500만원인 대출자가 금리 4.5%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통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억1600만원이다. 그러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할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4억8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주담대 만기가 길면 대출기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총이자가 늘어나는 반면, 당장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DSR 규제 속에서 대출한도가 많아진다.

금융위는 은행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50년 만기 주담대 만 34세 연령 제한의 경우 은행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추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산정 시 40년을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권에 제안한 것은 맞다”면서도 “제안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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