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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통해 의견수렴 실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국회 의결로 법률제정해 2026년 7월 시행 목표

입력 2023-09-10 14:25
신문게재 2023-09-12 16면

행정안전부 법률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현재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개편 청사진. 인천시 제공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2군·8구의 인천시 행정체제는 2군·9구로 바뀌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11일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5년부터 이어져 온 2군(郡)·8구(區)의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 절차로 진행된다.

이 법률안은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3일까지,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률(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2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시는 3개 구(중·동·서구)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 체결해 뜻을 모았다.

이를 발판 삼아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보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84.2%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을 확인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가 모두 찬성했고,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과도 시너지를 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에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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