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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청년 대상…30만 원까지 지원

입력 2023-09-25 12:51
신문게재 2023-09-26 17면

광산구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비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주거의료급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이 억울한 피해로 우울증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동언 기자 kde3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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