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모습. (사진=창원시) |
이번 하천점용허가는 최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받은 점용허가권을 조정해 최종 90홀로 변경(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허가내용은 홀 조성(90홀), 배수관 및 관수로 설치, 잔디블럭 포장 및 경계석 설치.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이며 기타 허가조건을 별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파크골프장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용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의 효력이 상실(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방법 결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파크골프장을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직에 위탁해 누구나 공정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시설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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